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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18362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7. 5. 29.까지 ‘C’을 개발하여 주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D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7. 24. 이 사건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D 분쟁 조정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D 도급계약서’의 일정 지연에 따른 분쟁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합의한다.

1. 기한 ① E 개발 기한: 2017년 8월 10일(착수일로부터 2주) ② 검수기한: E 개발 기한으로부터 3일

2. 작업범위 ① 기존 개발된 E 버그 수정 ② 알선 E 개발 ③ 미개발 E 4종 ④ E 테스트

4. 지체보상금: 1,000,000원 소송비용

5. 완수금: 3,000,000원 - 지체보상금

다. 원고는 2018. 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수리, 견적요청 조회 E를 개발해주고, 1년간 월 10만 원에 유지보수를 해주며, 그에 따라 피고의 추가적인 개발항목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 원고가 정식으로 피고를 채용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25. 150만 원, 2017. 9. 27. 110만 원, 2018. 2. 26. 10만 원, 2018. 3. 7.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E 개발 업무를 완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도급비용 600만 원 및 2018. 1. 6. 추가 계약 시 지급한 100만 원의 반환 ② 2017. 5. 29.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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