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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6나7159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1.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그 시가 3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인 이 사건 ①, ②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2008년경 이미 담보로서의 가치를 잃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①, ②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후 이 사건 ③ 근저당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은 앞서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는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1. 10. 26.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미 말소되어 버린 위 ①, ② 근저당권을 고려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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