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마티즈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인 D은 2016. 1. 12. 18:25경 서울 구로구 E 앞 교차로에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온수삼거리 방면에서 오류지하차도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였다.
A은 당시 자전거(이하 ‘원고 자전거’라고 한다)를 타고 온수삼거리 방면에서 오류역쪽으로 위 교차로 부근까지 편도 4차로에 있던 차량과 인도 사이 틈으로 직진하면서 다수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보고 피고 차량을 피해 횡단보도로 진입하였다가 되돌아와서 D에게 “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냐.”라고 항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8.부터 2018. 2. 20.까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따라 A에게 치료비로 4,314,0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차량 운전자인 D은 2016. 3. 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관하여, “원고 자전거 운전자인 A은 충돌하거나 넘어지지 않았고 당시 놀라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D에게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D은 A이 다쳤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어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비록 A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D이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만으로 당시 A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필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