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F으로 하여 G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0. 5. 2. 3:40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학교 부근 J매장 앞길에서 우회전하던 중 피고 소유의 K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5.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 탑승자인 C, L, M, N(2010. 10. 25. 사망, 상속인은 제1심공동피고 D, E이다), O(이하 ‘C 등’이라 한다)에게 각 12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의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10. 5. 4.과 같은 달 18. 피고차량 수리비로 210만 원의 대물배상 보험금{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사실 확인서(갑제3호증의 6)의 지급처로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30.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형제70935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사기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마. 한편 C는 이 사건 사고 등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5810호로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위 형사재판 사건의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범죄사실에 피고는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등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을 운전하면서 고의적으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 810만 원을 부당이득 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