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0:3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8 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서, 종업원에게 “ 야 씨발 년, 좇같은 년,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종업원과 주점에 있는 손님을 밀쳐 손님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피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2014.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중하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