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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1. 06:00경 세종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이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1회), 이 사건 음주수치, 경위, 경제적 여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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