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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2 2017가단33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8,013,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2017. 3.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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