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시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409 | 양도 | 2008-10-21
문서번호
재산세과-3409(2008. 10. 21.)
세목
양도
요 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A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A주택 양도일로부터 3년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A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A주택 양도일로부터 3년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