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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온천로 36 유성온천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유성온천역 방면에서 C호텔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부분이 피고인 운전 택시의 조수석 뒷 펜더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과 피해자 G(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B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 중 1인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자백, 반성, 합의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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