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시티100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D SM520 승용차(이하 ‘피고 승용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은 2015. 1. 7. 14:00경 피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석로를 KT삼거리 방면에서 센트럴파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고, 원고는 원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 승용차 바로 뒤에서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다. 피고 B은 같은 날 14:18경 119안전센타 사거리 부근에 이르렀다.
위 장소에는 1차선 왼쪽으로 좌회전ㆍ유턴차로가 추가되어 있었는데, 피고 B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위 좌회전ㆍ유턴차로로 진입하고는 곧바로 유턴 허용구간에 못 미친 부분에서 유턴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승용차 바로 뒤를 따라가던 원고는 피고 B이 방향지시등을 계속 켜지 않자 1차로로 직진할 것으로 생각하고는 위 좌회전ㆍ유턴차로로 진입하였는데 피고 승용차가 위와 같이 갑자기 좌회전ㆍ유턴차로로 진입하여 진로를 막자 좌측으로 급하게 핸들을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원고 오토바이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고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고 반대차로로 넘어가 넘어졌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원고 오토바이가 수리비로 1,165,000원이 소요되도록 손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오토바이 수리금 1,165,000원, 치료비 1,652,310원, 일실수입 126,829,982원, MRI촬영비용 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