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2노959 (1)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을 피공탁자로 하여 1,3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나머지 피해금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2003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