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 네이버 카페 “B ”에 가입하여 ‘C’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3. 19:15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 카페 내 E 게시 글 (2017. 9. 2. 09:32 )에 피해자 F(46 세) 가 사용하는 “G ”를 지칭하며 ‘ ㅋㅋㅋ 근처에 장사하시는 분들을 좀 아는데 상인들 사이에서도 또 라 X로 소문이 자자하더라구요
^^ 밑에 말씀하신 옆가게 간판신고부터 여기저기 온갖 신고에 지인 시켜서 다른 가게 가서 꼬장부리고 입 함부로 놀리다가 다른 분한테 고소 당했다가( 하려 다가 ) 취하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안에서 나 밖에서 나 푼수 짓이 취미 신 가봐요
대단한 오지랖 터 납셔서 아주 떠들썩 하더군요
^^ 그런 미꾸라지는 걍 잡아서 땅에 묻어 버려야 대는 데~’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지인을 통하여 다른 가게에 가서 행패를 부리게 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여 고소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게시 글 출력물
1. 수사보고( 고소 경위 및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