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257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31,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건축사사무소’에서 2013. 1. 2.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8. 1.부터 2018. 3. 31.까지 임금 합계 33,650,000원과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9,181,50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세 내역은 별지 참조).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8. 6. 21. 피고를 대전지방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진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17. 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위 금액 전부에 대한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2018. 12. 31.까지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같은 날 '2018. 12.말까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진정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2,831,506원(=33,650,000원+9,181,50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다음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도 변론기일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액에 대해 일부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위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위 금액 전부를 체불액으로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