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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D E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할인 구매한다는 피해자 F의 게시 글을 보고 “30% 상당의 할인된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경 피고인 명의 G 계좌(H)를 통하여 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등

1. 수사보고(X, Y 전화통화)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열심히 땀흘려 일하면서 생활할 것을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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