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 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5. 6. 말경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 토지인 군포시 C 토지에 비닐하우스(약 55평)를 설치한 후, 드럼, 올겐 등 밴드를 할 수 있는 무대 및 지인들과 취사 및 음주 등을 할 수 있는 조리시설, 테이블을 설치하는 등으로 영농목적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6. 30.경 지인들과 판시 비닐하우스 내에서 농막 완공을 축하하기 위하여 고사를 지내면서 축하연주를 1회 하였을 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말경 판시 비닐하우스 내부에 피고인이 속한 밴드동호회의 연주연습을 위하여 악기 및 무대 등을 설치하였고, 연주로 인한 방음시설도 설치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2015. 6. 30.경 판시 비닐하우스 내에서 연주를 하다가 소음으로 인한 112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적발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 내에 영농목적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