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A(이하 ‘채무자’라고만 한다)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남편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와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2016. 10. 4. 피고 앞으로 채무자 명의의 D 2014년식 E300 4Matic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중 99%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2016. 12. 6.부터 2017. 1. 11.까지 피고에게 합계 32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7. 2. 17.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채무자는 2017. 1. 16.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였다.
다. 이후 채무자는 2019. 8. 21. 이 사건 자동차 중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9. 8. 27. 수원지방법원 2019회합17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9. 9. 25.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받았다.
마. 채무자는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 2019회단16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9. 10. 24.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 불선임 결정(이하 ‘이 사건 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원고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보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채무자가 2016. 10. 4.경부터 2019. 8. 21.경까지 피고에게 한 재산의 양도행위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위 양도행위의 부인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위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와 피고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