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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8 2013고합228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4.경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29세) 일행과 합석하게 되어 피해자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다가 2013. 5. 2.에는 친구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일산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8.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의해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웠는데,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자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왕송저수지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후 술에 만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탑승한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내리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이에 잠을 깬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소리를 지르며 위 차량에서 뛰어내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8. 26.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위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준강간을 한 적이 없는데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준강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었으므로 C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사실대로 고소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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