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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9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볼트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3. 5. 20.부터 2014. 11. 30.까지 생산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315,5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8,141,82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의 각 고소장

1.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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