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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8나441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달성축산업협동조합(이하 ‘달성축협’이라 한다)은 2010. 12. 30.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출만료일 2013. 12. 30., 이자율 ‘변동형 기준금리 + 0.0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당시 원고는 달성축협의 F로 근무하면서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이 불가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재검토를 지시하였고, 이에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되었고, 달성축협은 2012. 6. 27.경 이 사건 대출원리금 146,493,675원(=원금 1억 2,000만 원 + 이자 26,493,675원) 중 약 65,822,000원을 담보물 경매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라.

달성축협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한 직원들이 이 사건 대출을 결정, 실행함에 있어 담보물을 고가로 감정하는 등의 과실로 달성축협에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등 대출담당직원들에게 80,672,000원을 변상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가 2012. 10. 2. 달성축협에 24,201,576원(= 원금 17,282,784원 + 이자 6,918,792원)을 변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 사건 대출금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바. 달성축협은 2012. 10. 5.경 피고에게, 원고 등이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80,671,918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달성축협의 채권도 원고 등에게 전부 이전되었다는 내용의 대위변제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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