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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04 2013고단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1. 9. 00:10경 태백시 C에 있는 “D꽃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1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회 때리고, B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B와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는 E의 멱살을 잡고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트라제 승용차 조수석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은 다시 E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위 트라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가 합계 640,0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 당시 입었던 옷 등 사진 촬영),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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