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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5고단293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6. 경 당시는 C 협회 부회장이 던 피해자 D이 C 협회 중앙회장 선거 후보로 입후보할 즈음으로 사실은 피해 자가 사건 외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F에게 공사 수주 건에 대해 몇 %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발주기관에 정기적으로 접대하거나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그에 대하여 별다른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의 선거 운동, 임원 활동 등에 악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C 협회 회장 등에게 보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 경 2015. 2. 2. 경 2회에 걸쳐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 산 우체국에서, ‘2003 년, 상기 인은 ( 합 )G에 근무한 적이 있는 E에 따르면, 직원 E에게 직영 하도급을 실시케 해 놓고, 공사대금 6천 4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F에게 공사 수주 건에 대해 몇 %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약 60억 원 대의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1-2003 년, 상기 인은 작성자와 ( 주 )H에 같은 이사로 있으면서, 상 기인이 대표로 있는 ( 합 )G 이 수주한 C 건에 대해 ' 발주기관에 정기적으로 접대하고 자금을 제공한 다라고 수시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 라는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 진정서 ’를 C 협회 회장과 이사 약 23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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