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11291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494,683원 및 그 중 89,544,636원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494,683원 및 그 중 89,544,636원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