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26480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43,604원 및 그 중 3,011,173원에 대하여는 2016. 11. 0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43,604원 및 그 중 3,011,173원에 대하여는 2016. 11. 08.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