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27 2019고정11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02: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가게내에서 피해자 D(55세) 외 4명과 같이 훌라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 심부름값으로 7천원을 달라고 하자 심부름값이 비싸다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야이 십새끼야"라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