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20가단3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195,000 및 이에 대하여 202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