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413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5. 3.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5. 3. 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