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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1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1.부터 2017. 2. 26.까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 관리 등 조합 사무를 총괄했다.

피고인은 조합자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새마을 금고에 예치해 보관하던 중 ① 2016. 5. 10. 100만 원, ② 2016. 5. 17. 100만 원, ③ 2016. 5. 20. 50만 원, ④ 2016. 6. 14. 50만 원, ⑤ 2016. 7. 23. 30만 원, ⑥ 2016. 8. 12. 1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34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범죄사실 기재 조합자금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47)

1. 현금 출납( 증거 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고, 횡령 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전부 반환한 점 참작) 무 죄 부분( 피고인 B)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5. 15. F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조합장 G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조합 직원으로 하여금 ‘ 조합원 임원 입후보 등록‘ 이라는 제목으로 결원인 조합 임원을 선출하고자 하니 원하는 사람은 후보로 등록하라는 내용의 공고문( 이하 ’ 이 사건 문서‘ 라 한다) 을 작성하게 하고 하단의 “F 조합 조합장 G” 옆에 조합장의 직인을 찍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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