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89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는 부녀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모친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주방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의 방까지 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7.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물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은 후 팔을 세게 잡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