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떡집 종업원에 종사하는 자이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신상등록대상자이다.
위 법에 의한 신상등록대상자는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정보를 30일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5. 7. 자신이 근무하던 울산 울주군 C에서퇴사하여 그 즉시 위 B떡집으로 직장을 옮겼음에도 기간내인 2012. 6.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직확인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