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6.경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원심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더 무겁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