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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6 2018구합7836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한의사인 원고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2016. 2. 2.부터 2016. 6. 13.까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4층에서 ‘C한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호, 제68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2.가.

36)에 따라 2018. 4. 20. 원고에 대하여 3개월(2018. 9. 30.~2018. 12. 29.)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7. 20.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위법성이 크지 않은 점,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금액을 완납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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