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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5노10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3회에 걸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허위로 기재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원심 판결 선고 이후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받은 세액을 성실히 납부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범행일시란 기재 ‘2010. 7. 25.’을 ‘2011. 7. 25.’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 원심판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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