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3.19 2013노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00만 원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