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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6 2015고단26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1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12. 4. 자 범행 [2015 고단 2603] 피고인은 2015. 12. 4. 23:18 경부터 같은 달

5. 1:00 경까지 전 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너 술집 다니는 것을 니 서방에게 일러 버리겠다 잡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술을 마시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주점에서 떠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2. 18. 자 범행 [2016 고단 260] 피고인은 2016. 2. 18. 12:00 경부터 같은 날 12:30 경까지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대리점 종업원인 H에게 “ 야 나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돈 좀 빌려 주라, 이 아가씨 싸 가 지가 없네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대리점을 찾아온 손님이 용무를 보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등),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2015. 12. 4.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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