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15. 확정되었다.
1.『2019고단9048』 피고인은 2019. 9. 25. 02: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1층 ‘D’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형님 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1만원을 받자 곧바로 태도를 바꾸어 얕보는 듯한 표정과 함께 공격적인 말투로 “돈을 더 달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43,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3,000원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장난하지 마라, 돈 더 내놔라”라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빈 지갑을 보여주자 “씹할 새끼, 개새끼, 장난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2020고단2516』 피고인은 2020. 3. 7. 23:10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H 소유의 I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착된 번호판을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가 약 34,4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12, 14) 『2020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 7)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