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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가합223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1,005,393원 및 그 중 724,610,614원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양산시 산막공단남5길 12에서 지류 및 지함생산, 지류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08. 10.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종이 골판지 제품 등을 외상으로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종이 골판지 제품 등을 납품받아 이를 가공 판매하였다.

원고는 2014. 2. 7. C의 공동대표로 표시된 피고 등과 아래와 같은 물품대금 변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확약서의 피고의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물품대금 변제 확약서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물품대금(골판지 제품 등) 금 420,728,085원 ( 2013. 12. 31.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2014. 2. 3.까지 변제한 금액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임)

1. C은 위 물품대금(골판지 제품 등)에 대하여 1차 2월 28일까지 150,000,000원, 2차 3월 31일까지 150,000,000원, 3차 4월 30일까지 1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및 60,000,000원, 4차 5월 31일까지 2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및 60,728,085원을 1개월씩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함.(연 25%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적용)

2. 이후(2014. 1. 1.부터) 물품거래로 발생하는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마감 후 90일 이내에 변제하는 확약합니다.

(연 25%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적용) 채무자 C 공동대표

1. D 공동대표

2. E 공동대표

3. 피고 피고는 2008. 10.부터 2017. 1.까지 원고로부터 종이 골판지 제품 등을 납품받았으나 2017. 1. 31.까지 물품대금 724,610,614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어음을 배서ㆍ교부하여 주었다.

순번 전자어음번호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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