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5.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 나는 포스 코직원이다.
집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데 해외에 있어서 자동 이체를 할 수가 없다.
55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한국에 들어가니 그때 갚아 주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추가로 35만 원을 더 주면 C 호텔 스위트 룸 숙박권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 코직원도 아니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2,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 호텔 스위트 룸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숙박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6.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60만 원, 같은 달 17. 같은 계좌로 5만 원 합계 6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