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46041
외상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18,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1. 6.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7,818,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1. 6.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