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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46041
외상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18,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1. 6.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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