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502077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유한회사 D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565525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와 유한회사 D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565525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