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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512856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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