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50460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536,319원 및 그 중 169,842,339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536,319원 및 그 중 169,842,339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