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3. 경 광주 남구 C 지하 소재 D 오락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요정성 2 오락기 30대를 임 대료 월 450만 원, 임대기간 1개월( 매 월 갱신) 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오락기들 등을 사용하여 위 성인 오락실을 운영한 사람인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단속되면서 2016. 3. 7. 경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위 오락기들에 대한 검사에게의 가환부신청이 받아들여 져 같은 해
7. 1. 경 위 오락기들을 가 환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5. 경 피해 자가 임대료 미지급 및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 오락기들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위 오락기들을 가 환부 받기 위한 피고인의 수고를 알아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상대로 위 오락기들에 관한 위약금 및 미지급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불상의 위 오락기들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오락기들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반환의 거부’ 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