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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약에 의해 지급하는 연차수당 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8 | 원천 | 2007-06-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8 (2007. 06. 01)

세목

원천

요 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별 예상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의 일부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지급액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 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해 향후 근로자별 예상 재직기간(이하 ‘보상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이 때 협약조건에 따라 보상기간 중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간 미경과 보상금을 법인이 환수하는 경우, 당해 환수하는 금액은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근로기준법 연차보상 지급규정이 변경되어 장기근속시 기존 규정에 대비하여 직원들이 연차수당을 손해 보게 되므로, 노사협의를 통하여 손실의 일부를 보상하기로 함.

보상금액 산정방법은 당사 퇴직율과 정년퇴직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2007.1월에 전액지급하나, 보상기간 내에 퇴직할 경우 기간 미경과분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지급함.

○ 질의내용

(질의1)연차수당 보상분을 2007.1월에 지급할 때 귀속연도는 실제 지급한 2007년이 맞는지 차후 연도별로 확정되는 때로 하는지

(질의2)보상기간 중 퇴직하여 환수가 이루어지는 금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수정신고 등 방법(환수금액은 당사 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기로 노사협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383, 2006.03.24

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741, 2006.06.08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 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선지급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46013-391, 1999.01.30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종업원에게 5년 이내 퇴사시 50%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무상주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식의 시가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당해 주식을 지급하는 때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5년 이내 퇴사함에 따라 배정된 주식의 50%를 반납하는 때에는 반납한주식을 각 귀속연도 근로소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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