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22:55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행신지하차도 위 편도 4차로 중 2차로 상을 화전역 방면에서 자유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인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H(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상, 뇌진탕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1명으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명성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위 시내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073,5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에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0. 00:35경 고양경찰서 뺑소니팀 조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수산의 직원인 A이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