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 1개(증 제1호 중 붉은 색인 것), 500원 짜리 동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범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14. 23:15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F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있는 라이터 1개,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4. 23:30경 안산시 단원구 G병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H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좌측 동전함에 있던 2,000원 가량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와 그 미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재물을 훔치면서 조수석 서랍에 있던 자동차등록증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F 승용차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이 불붙은 자동차등록증 등을 승용차 밖으로 치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훔치면서 위 H 승용차 내의 종이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조수석과 대시보드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3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차량 수리 견적비용 확인), 수사보고(절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