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2010. 7. 14.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0. 10. 29.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2. 10.부터 2012. 2. 14.까지 5일 동안 B의원에서 경추부 염좌, 뇌진탕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6.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대상포진, 코뼈의 골절, 근육둘레띠증후군, 어깨의 충돌증후근, 급성 충수염, 중족골의 골절 등의 병증으로 24회에 걸쳐 총 28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이 10건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26,605,000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85,707,358원이다. 라.
피고는 과세관청에 소득금액으로 2009년 3,885,575원, 2010년 8,252,124원, 2011년 12,678,157원, 2012년 14,466,269원을 각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재산세를 신고납부한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 D의원, E한방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 에이아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 에이스화재해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