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직업의 특성상 일반인들보다 더욱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을 믿고 신뢰하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원심 판시 제2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