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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개인사업용 부동산 양도 후 법인에게 무상 대여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830 | 양도 | 2000-10-19
문서번호

소득46011-830 (2000.10.19)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전부 폐업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전부 폐업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사업(음식점)용 부동산을 양도한 금액 37억원 중 27억원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시 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자금대여자의 주요소득

(단위: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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