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C와 함께 건축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6.경부터 2011. 11.말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F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에 건축자재를 임대하여 주었으나, G으로부터 그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2011. 12. 28. G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한 시공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로 찾아가 건축자재 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H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I, J로부터 ‘이 사건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G이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2011. 11. 30.까지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G(대표이사 K)과 D(대표 C)은 연대하여 2012. 1. 16.까지 지급할 것이며, 만일 지급기한까지 미지급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할 경우, H과 G이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은 2012. 1. 17.자로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하면 건축자재 임대료 등을 직불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요구를 수용하여 I, J로 하여금 위 확인서에 ‘D 대표 C’라고 기재된 부분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그들에게 C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교부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위 확인서로 인하여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것이 우려되자 C에게 위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니 I, J를 고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C로 하여금 2013. 11. 4.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I, J가 C 명의의 위 확인서를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