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6 2015고단227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0.부터 2015. 5. 18.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656,312원을 포함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2,206,531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편철된 검사가 2015. 12. 3. 제출한 ‘ 수사보고( 처벌 불원 의사 확인)’ 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퇴직금 등을 모두 받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자인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각 표시하였고,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한 내용이 담긴 ‘ 수사보고( 처벌 불원 의사 확인) ’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arrow